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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정책

2021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일 계산)

by 정확성팩트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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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일 계산)

 

 

 

 

안녕하세요 :)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주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SH공사나 LH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 각 학교의 기숙사 확대 등 청년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에 사전 신청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추가로 온라인을 통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따라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2021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 & 전입신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소득기준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와 청년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원/월)

가구원 수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2021 중위소득 45%

2020 중위소득 30%

2021 중위소득 30%

1인 가구

790,737

822,524

527,158

548,349

2인 가구

1,346,391

1,389,636

897,594

926,424

3인 가구

1,741,760

1,792,778

1,161,173

1,195,185

4인 가구

2,137,128

2,194,331

1,424,752

1,462,887

5인 가구

2,532,497

2,590,818

1,688,331

1,727,212

6인 가구

2,927,866

2,982,871

1,951,910

1,988,581

7인 가구

3,325,372

3,373,739

2,216,915

2,249,159

 

 

 

 

④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또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 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 자가진단

 

 

 

 

보다 정확하게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1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자가 : 주택개량 강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가구 수

지원 상한액 (원/월)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인천)

3 급지 (광역시·세종)

4 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말하며,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2021 임차 급여 산정방식

 

 

 

 

청년 주거지원 분리지급 제도는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되고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현행 임차 급여 산정방식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다만, 자기 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되었는데요.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 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 가구원 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구별 자기 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임차 급여 수급자]

- 부모 가구원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가구원수 비율(2/3)

-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가구원수 비율(1/3)



[수선유지 급여 수급자]

- 청년 가구원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가구원수 비율(1/3)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 자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인원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자녀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구 전체의 급여액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상세히 알아봅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조건]

① 대전(3 급지)에 거주하는 부모 가구(2인) : 보증금 9,000만 원

② 서울(1 급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1인)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

소득인정액 : 130만 원(3인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195,185원(3인 가구, 2021년 기준)

※ 자기 부담분 : 31,444원(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구 분

기 존

 

 

 

 

 

구 분

청년 분리지급 신청

증∙감

기준

임대료

자기

부담분

주거

급여

기준임대료

자기

부담분

주거

급여

가구원

(3인)

254,000

* 3 급지 3인 21년 기준

31,444

222,560

부모 가구원

(2인)

212,000

* 3 급지 2인 21년 기준

20,963

* 자기 부담분

(31,444) × (2/3)

191,040

△31,520

-

-

-

-

청년 가구원(1인)

310,000

* 1 급지 1인 21년 기준

10,481

* 자기 부담분

(31,444) × (1/3)

299,520

299,520

합계

-

-

222,560

합계

-

-

490,560

268,000

 

 

*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68,000원 증액 효과

 

 

 

 

5.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지금까지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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