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주택청약 조건 선정기준 총정리 (+ 자격 비율)
안녕하세요 :)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
목차
1. 2021년 청약제도 달라지는 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
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 원, 연봉 1억 668만 원인데요.
소득기준 완화로 30 ~ 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돼요.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듭니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돼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분양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원) |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
공공주택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30% 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
맞벌이 |
140% 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
신혼 희망타운 |
외벌이 |
130% 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
맞벌이 |
140% 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40% 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
맞벌이 |
160% 이하 |
8,887,973 |
9,962,147 |
11,101,366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순위 |
내용 |
1순위 |
①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 배정
①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산정
1순위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30%
③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30%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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