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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정책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수급자 계산기)

by 정확성팩트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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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수급자 계산기)

 

 

 

 

안녕하세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돼요.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2021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준액은 2021년도 노인 가구의 재산, 소득 수준 등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생활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는데요.

 

노인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1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국내 거주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③과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지급일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변경사항

 

 

 

①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


②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는 최소 30,000원에서 300,000원까지 차등지급

 

2021년 기초연금 지급일

 

매달 25일



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②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4.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지역별 신청기관 찾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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