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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정책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기간 총정리 (+ 소득기준)

by 정확성팩트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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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기간 총정리 (+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이 요건만 갖춘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최근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어 수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선정방법,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D

 


 

 

 

 

목차

 

 

 

 

 

 

1.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20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 ~ 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상향합니다.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③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 1∼2 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합니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분양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원)

급유

3인 이하

4

5

공공주택

우선공급

(70%)

외벌이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맞벌이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일반공급

(30%)

외벌이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맞벌이

140% 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신혼 희망타운

외벌이

130% 이하

7,221,478

8,094,245

9,019,860

맞벌이

140% 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민영주택

우선공급

(70%)

외벌이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맞벌이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일반공급

(30%)

외벌이

140% 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맞벌이

160% 이하

8,887,973

9,962,147

11,101,366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순위

내용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 배정

 

 

 

①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산정

 

 

 

1순위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30%

 

③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30%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선정방법,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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