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기간 총정리 (+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이 요건만 갖춘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최근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어 수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선정방법,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D
목차
1.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20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 ~ 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상향합니다.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③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 1∼2 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합니다.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분양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원) |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
공공주택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30% 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
맞벌이 |
140% 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
신혼 희망타운 |
외벌이 |
130% 이하 |
7,221,478 |
8,094,245 |
9,019,860 |
|
맞벌이 |
140% 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 |
6,226,342 |
6,938,354 |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 |
7,471,610 |
8,326,025 |
||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40% 이하 |
7,776,976 |
8,716,878 |
9,713,695 |
|
맞벌이 |
160% 이하 |
8,887,973 |
9,962,147 |
11,101,366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순위 |
내용 |
1순위 |
①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 배정
①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 산정
1순위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30%
③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30%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선정방법,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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