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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금리 한도)

by 정확성팩트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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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금리 한도)

 

 

 

 

안녕하세요 :)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금리 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정부의 통합 모기지 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 시 대출이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상품인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 한도,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D

 


 

 

 

 

목차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❶,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❶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❷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순자산가액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③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④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 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상 주택

 


① 주거전용면
적 85㎡ 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아래 ❶, ❷ 적용됩니다.

 


❶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❷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대출한도

 

DTI (60%), LTV (70%) 이내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2.6억 원 이내 

 


미혼 생애 첫 주택

 

1.5억 이내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기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4.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와 그 외로 구분하여 책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기본금리

 

 

연 1.65% ~ 연 2.40% 

 

 


우대금리

 


❶ 주택청약 가입자 : 연 0.1%, 연 0.2%

민영주택 청약 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 이상 : 연 0.1%

 


❷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 연 0.1%

* 단, 2020.12.31 신규 접수 분까지만 한시 적용

 


❸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그 외 적용 금리

 

 

 

기본금리

 

❶ 연 1.95% ~ 연 2.70%

 

 

 

우대금리 


❶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❷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 가구, 신혼부부 : 0.2%,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❸ 한부모 가구 : 연 0.5% 

❹ 주택청약가입자 : 연 0.1%, 연 0.2%

*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❺ 민영주택 청약 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 이상 : 연 0.1%

❻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 연 0.1%

 


* 단, 2020.12.31 신규 접수 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서류

 

 

 

 

①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③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④ 소득확인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등 

 


⑤ 주택 관련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6.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최초 대출 개시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시,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 (1.2%) x [(36개월-대출경과일 수) / 36개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❶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❷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추가 유의사항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 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 한도, 제출서류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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